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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공제 항목 중 하나가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배우자의 생계 유지와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도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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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피상속인이 대한민국의 거주자이고, 사망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받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5억 원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이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금액이 5억 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보장 차원에서 무조건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5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5억 원 초과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한도를 30억 원까지 적용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거주자인 경우 9개월)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에게 귀속될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이 완료되어야 하며,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 상속재산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귀속이 확정되어야만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아래 세 가지 항목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2.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
→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생전 증여받은 금액
여기서 상속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본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
위 재산들에서 다음을 차감
유증 및 사인증여 재산
비과세 재산
공과금 및 채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3. 30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5억 원이 넘더라도, 이 계산에 따라 나온 공제한도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그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로는 최소 5억 원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경우
예를 들어,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이혼조정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설령 이혼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민법상 동시사망 추정이 적용되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다른 공제의 관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가업상속재산 또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와 가업(영농) 상속공제를 모두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배우자 공제 + 가업상속공제"는 가능하지만 "가업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재산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즉 해외 거주자로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포함한 각종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만 가능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자녀 공제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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