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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란

연락처 2025. 5. 22. 07:44
상속세 일괄공제란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일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란

 

상속세에서 적용되는 일괄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에서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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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여부

 

이 일괄공제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던 경우에 적용되며, 상속재산이 민법상 정해진 상속 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될 경우 인정됩니다.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받지 않고, 같은 상속 순위에 있는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도, 그 배우자는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일괄공제 5억 원이 전액 적용됩니다. 민법상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순위의 공동 상속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녀가 실제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한 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자녀나 배우자, 부모 등 선순위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 그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단, 이는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의거한 상속이 전제될 때만 인정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

 

만약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부모 모두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만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법적으로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초공제 2억 원과 함께,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등의 항목이 적용되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일괄공제는 단순히 단독 상속 여부보다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손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손자 등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이는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이뤄진 상속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손자에게 상속재산이 귀속되더라도 자녀가 살아 있다면 손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습상속의 경우

 

그러나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자녀의 자녀인 손자나 며느리, 사위 등이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선순위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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