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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금융재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도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금융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재산의 성격과 금액, 신고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와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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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재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이 포함됩니다.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
또한 다음과 같은 비상장 유가증권도 해당됩니다.
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 중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유가증권으로서 인정되는 것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방식으로 발행한 회사채
즉, 금융재산상속공제는 통상적인 금융기관에서 취급되는 거의 모든 금융성 자산에 적용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상장 금융자산도 포함됩니다.
적용 제외 금융재산
다음과 같은 금융자산은 비록 통상적으로 금융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상속 개시 이후에 지급된 금액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회사 등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은, 상속 개시일 이후에 수령한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며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에서의 적금·예금·부금 등
이러한 기관들은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서 운용 중이던 적금이나 예금 등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 한도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 즉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00만 원의 순금융재산이 있다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을 정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7,000만 원이라면 그 중 2,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10억 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5억 원이라면 1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공제 한도는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15억 원이라 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금액은 2억 원이 상한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불가능한 경우
금융재산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주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제 혜택이 대주주의 세 부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 중 신고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라 할지라도 명의가 타인이고 신고되지 않았다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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