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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납부기한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만약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 또는 선임된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기한이 조정됩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의 역할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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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 신고기한보다 연장되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란 단순히 주민등록이 외국에 되어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 즉,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자산의 위치와 규모 등 객관적인 생활 환경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한편,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아도 신고기한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또는 10억 원 이하이고 상속공제 종합 한도 이내라서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나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총액이 5억 원 또는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및 각종 상속공제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추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상속 당시의 시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만 향후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납부기한
상속세 납부기한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분납세액, 연부연납세액, 물납세액, 납부유예세액 등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만약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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