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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 기간 신청절차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 기간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상속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일시불로 이루어지지만, 납세자의 재정적 상황이나 상속재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액의 세금을 단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속인을 위한 중요한 세제지원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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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및 조건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연간 분할납부할 세액도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개시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가능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최대 2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운영되어 온 가업이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속세 납세 담보 및 가산금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이는 납세보증보험증권, 부동산, 예금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허가는 신청일에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신청일에 바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연부연납을 선택하면, 분할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가산금(일종의 이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라 정해지는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
-2023년 2월 28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이 시점 이후의 납부분부터는 각 회차의 납부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산정합니다. 연부연납 기간 중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각 회차에 대해 구간별 이자율을 나누어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존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자
이 시점 이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사람부터는 각 납부 시점의 이자율을 반영하여 가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이 변동되면 다음 회차부터는 새로운 이자율을 적용하며, 변경된 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이전 신청자
2016년 2월 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고, 2020년 2월 11일 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당시에 적용되던 기본이자율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이후 연부연납 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이자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절차
연부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속세에 대해 이미 세액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신뢰성 있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일에 연부연납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절차상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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