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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예정신고 기간 가산세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및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15일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이 신고·납부 마감일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도시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금을 실제로 받은 날(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먼저 이뤄졌다면 그 등기일이 양도일로 간주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가산세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에 0.022%씩 누적되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율이 조금 더 높았으며, 2019년 2월 11일 이전에는 0.03%,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는 0.02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주식 및 파생상품의 예정신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기별로 정산합니다. 즉,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 반기 내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라도 한꺼번에 모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정신고 절차 없이, 다음해 5월에 한 번만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즉, 파생상품은 매년 한 번, 연 1회 정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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