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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확정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주로 당해 연도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 경우,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 건의 부동산만 양도했고 이미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기 →

 

확정신고가 의무인 경우

 

1. 누진세율 적용 대상의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였고, 일부만 예정신고를 한 경우

이때는 전체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하며, 차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 순서로 인해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기본공제(연 250만원)는 감면소득 외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그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적용됩니다.

3.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당시 비교과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4.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 외 소득과 감면소득을 구분해서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식 때문에, 기존에 산출했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국세청에서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단순 세액 납부 외에도 다양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 부과(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최대 40%까지 상승 가능)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앞서 설명한 시기별 변동 이율이 적용됨)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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