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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이번 시간에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보유 중인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관련하여, 기존의 제도가 일부 개정되어 비과세 혜택의 적용 횟수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고,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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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도: 1회에 한정된 비과세 혜택

 

종전에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처리되었습니다.

 

-거주요건: 양도하려는 거주주택을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대상: 장기임대주택 이외의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

-비과세 횟수 제한: 생애 최초 1회에 한해서만 비과세 적용 가능

 

즉,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과세 혜택은 1주택 양도 시 단 한 번만 허용되었으며, 이후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 장기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의 요건: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신규 등록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은 10년형으로 한정됨

 

 

개정 후 제도: 비과세 적용 횟수 제한 폐지

 

2025년 2월 28일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는 비과세 혜택의 적용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주요건: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여전히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비과세 대상: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기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횟수: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적용 가능

 

이는 기존과 달리,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더라도 여러 건의 거주주택 양도에 대해 각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범위 및 요건

 

이번 개정안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범위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필수

임대료 증가율이 연 5% 이하로 유지

신규 등록 시, 10년형 장기임대주택만 인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단기민간임대주택도 포함되나, 아파트는 제외됨

 

 

개정 취지 및 적용 시기

 

이번 제도의 개정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화 및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임대사업자와 실수요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개정 시행일 및 적용 시기:

2025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하는 거주주택부터 개정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려는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는 기존과 달리 비과세 혜택을 반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세무계획 수립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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