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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납세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부동산 및 보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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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

 

토지 및 건물 전반에 해당하며, 이외에도 조합원입주권도 포함됩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본인이 직접 매수하거나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1세대가 단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이 경우 최소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한정하여 특별공제가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면서 보유 기간도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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