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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이번 시간에는 비상장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때는 상장주식과는 달리, 투자자의 지분율이나 보유 금액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기본적으로 과세됩니다.
즉,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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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모두 과세 대상
비상장주식이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정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은 공시 및 거래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거래 시 세금 회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모든 양도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장주식처럼 대주주 여부, 매도 수량, 금액 등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단 한 주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에 비상장주식을 이전하거나, 벤처기업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도 모두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외: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주식 매매는 비과세
다만, 이러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도 일부 예외적인 비과세 규정이 존재합니다. 바로 K-OTC(Korea Over-the-Counter) 시장을 통한 거래입니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 매매 전용 플랫폼으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K-OTC 등록기업의 주식일 것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K-OTC 시장을 통해 정식으로 매도할 것

이 비과세 혜택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건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고 비상장주식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K-OTC를 통해 거래하고 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부담이 사라질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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