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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얻은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거주자는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하기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국내 세법은 ‘거주자’에게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해외 포함)에 대해 과세하는 세계소득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내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때만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해외에 상장된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과세되나? (과세 대상자 요건)
양도소득세는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 개인이 해외 주식을 양도했을 때 과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란, 해당 과세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통 최근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일시적 거주지)를 두고 있었던 경우, 명백한 거주자로 인정받습니다.

즉, 5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었을 때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국내 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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