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는 경우, 일정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납세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납세자가 생략할 수 있는 서류로 나누어집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하기 →
기본 신고 서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세액 납부서
이 서류는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부속 서류
양도한 자산의 종류와 거래 내역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으며, 이는 크게 A. 납세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와 B. 세무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구분됩니다.

납세자가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
1. 매매(양도 및 취득)에 관련된 계약서 사본
해당 부동산 또는 자산의 양도 계약서 및 취득(매입) 계약서 사본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계약 당사자 등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환지예정지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입계약서 외에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양도비용 및 자본적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차감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법무사 또는 세무사 수수료 영수증
양도세 신고를 위한 서류 작성비용 내역서
기타 자산의 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 증빙 (예: 수리비, 개량비 등)
3.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자산(예: 상가건물 등)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세무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 (일반적으로 납세자 제출 생략 가능)
아래와 같은 서류는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등기부등본
양도 대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2.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부동산의 물리적·법적 현황 확인용으로 활용되며, 국토교통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됨
단, 폐쇄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예: 이전 거래내역 확인, 멸실건물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2026년 차상위계층 기준
- 2026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2026년 온누리상품권
- 2026년 참전명예수당 인상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 2026년 청년미래적금
- 2026년 시중 노임단가
- 2025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 2026년 건설 노임단가
- 2026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
- 2026년 에너지바우처
- 2026년 아이돌보미수당
- 2026년 지역아동센터 예산
- 2026년 장애인연금 인상
-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 2026년 정부 노임단가
- 2026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 2026년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 증여세 신고기한
- 2026년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 2026년 장애수당 인상
- 증여세 납부기한
- 2026년 출산 지원금 혜택
- 2026년 문화누리카드 금액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2026년 장애인 복지 혜택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