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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2026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따숨 복지 정보통 2025. 12. 11. 12:06
2026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2026년에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현재까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금액만 고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이후에 적용될 새로운 기준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공단의 공식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 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인정 소득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보험료를 정하는 기능을 넘어,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활용됩니다.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는 이유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이 노령, 장애, 사망 등 위험에 처했을 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도는 자연스럽게 소득 계층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소득 재분배’라고 부릅니다.

소득 재분배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세대 내 재분배(수직적 재분배)

 

한 세대 안에서 소득 규모가 다른 사람들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고소득자는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게 되고, 저소득자는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계층 간 격차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대 간 재분배

 

현재 일하는 세대가 노령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또는 제도 초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받는 급여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 국민 전체가 장기적으로 부담을 나누고 제도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소득 재분배는 국민연금이 지속될 수 있는 핵심 원리이자, 제도 설계의 목적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개념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 중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험료는 이 기준소득월액의 9%로 계산되며, 가입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 역시 이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상한액·하한액이 필요한 이유
하한액(최저 인정 소득)

 

실제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아도,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에는 최소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상한액(최고 인정 소득)

 

반대로 실제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해도 보험료 산정에는 상한액까지만 반영됩니다.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금 급여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기준(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 상한액: 월 637만 원
  • 하한액: 월 40만 원

이 조정 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바탕으로 매년 7월에 새롭게 산정됩니다. 최근 몇 년간(2023~2025년 기준)의 평균 소득월액 변동률은 대략 4.5%~6.7% 사이였습니다.

 

 

향후 적용 예정(2026년 7월 이후)

 

2026년 7월부터 새로운 기준소득월액 구간이 적용되지만, 이는 2026년 상반기에 별도로 확정 및 공표될 예정입니다. 경제 상황과 가입자 소득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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