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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 책임제는 치매라는 어마무시한 질환을 개인과 가족이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케어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여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detail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로 2018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팔도에 위치하여 있는 252개에 달하는 보건소에 치매 안심 center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하여 해당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의 가족이 맨투맨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진찰, 케어, service 컨택 등 원스탑 서포트를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로 육체적인 활동에 문제가 없는 치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장기요양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질환이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지활동 program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간호사가 해당 사람의 집을 찾아가 케어를 해주는 서포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매 국가 책임제로 해당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적인 기관도 늘어나게 됩니다. 해당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더욱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치매와 관련된 program을 공급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적인 부분에서도 서포트가 강화되게 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로 해당 질환의 증상이 매우 극단적으로 나타나 집에서 케어를 하기가 힘든 사람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해당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감소하게 됩니다. 원래
중증 치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의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20 percent에서 60 percent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으로 인하여 18년도 10월을 기준으로 10 percent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질환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종합 신경인지도
검사, mri 등의 검사를 진행할 때에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 약 1,000,000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으로 인하여 400,000원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많이 쓰이는 기저귀 등의 물품도 서포트하는
부분을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으로 팔도에 존재하는 약 350 곳 정도의 복지관에서 해당 질환을 방지할 수 있는 program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인지와 관련된 부분이 노약해지고 75살이 넘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로 치매라는 질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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