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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1)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선정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번 년도부터 최저시급이 작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사업장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부담을 해소시키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케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2018년도에만 시행이 되었다가 올해 말에 추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달 지급 받는 월급이 1,900,000원 아래인 안정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매달 13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최근 오년이라는 기간 동안 최저시급이 평균적으로 인상되었던 비율과 이번 년도의 최저시급이 오른 비율의 갭에 해당되는 수준에다가 추가로 발생하는 지원금을 합..

냄새 2020. 9. 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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