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1.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 적용 대상자 중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2.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 적용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조회하기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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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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