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청 2025년 기초수급자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청하기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월 기준) -1인 가구: 약 1,148,166원 -2인 가구: 약 1,887,676원 -3인 가구: 약 2,412,169원 -4인 가구: 약 2,926,931원 -5인 가구: 약 3,411,932원 -6인 가구: 약 3,871,106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수급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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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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