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국내 거주 기준은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및 2항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나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으로 설정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기초연금: 2,280,000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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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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