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카드 분할납부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취득세 분할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분할납부 2024년 2월 13일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위택스 홈페이지가 변경되면서 부동산 취득세 분할납부 기능도 종료되었습니다. 단, 납부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일부납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분할납부 - 일부납부 조건 일부납부란, 30만원이 넘는 고지자료를 선택하여 납세금액 중 일부만 납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30만원 이상이면서 서울 이외 지역 지방세만 가능합니다.(서울시는 이택스에서 가능) 단, 재산세, 지방소득세(특징, 종소/양소/, 법소), 자동차세(주행분)는 불가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분할납부 - 일부납부 경로 위택스 로그인 -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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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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