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신청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 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다른 가구원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해당 1주택의 공동 보유자 中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동이한 경우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특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 -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했을 때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는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같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합니다. 구분1주택특례주택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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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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