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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신청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 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다른 가구원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해당 1주택의 공동 보유자 中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동이한 경우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특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 -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했을 때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는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같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합니다.
구분 | 1주택 | 특례주택 | 납세의무자 |
소유 지분율 | 본인 50%, 배우자 50% | 배우자 100% | 배우자 |
본인 100% | 본인 50%, 배우자 50% | 본인 | |
본인 50%, 배우자 50% | 본인 50%, 배우자 50% | 선택 | |
본인 70%, 배우자 30% | 배우자 100% | 특례 불가능 | |
본인 70%, 배우자 30% | 본인 30%, 배우자 70%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신청 혜택
구분 | 특례적용 | 특례 미적용 포함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사람(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2억원 | 각각 9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특례신청 방법 및 기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연도 9.16~30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 최초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변동이 없을 시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서 다운로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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