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양은 1순위, 2순위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1순위가 되어야 당연히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은 민영/국민 주택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민영주택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공고가 난 시점에서 근처에 살고 있어야 하고 만으로 열아홉살이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키우고 있는 상황, 아버지/어머니가 숨지거나 없어져 다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성인이 아니더라도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으로는 일단 청약통장 즉 입주자 저축이 있어야겠죠. 그러한 것으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존재합니다. 부금..
기타
2020. 4. 7. 11:1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2026년 요양보호사 시급
-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 증여세 납부기한
- 2026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 2026년 요양보호사 급여
- 2026년 대한민국 복지예산
- 2026년 군인연금 인상률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2026년 공무원 시간외수당
- 2026년 민생지원금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2026년 실업급여 금액
- 2026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 2026년 노인 일자리 신청
-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 2026년 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
-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 2026년 사학연금 인상률
- 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 2026년 군인 월급
- 2026년 시니어 일자리 신청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2026년 근로장려금
- 증여세 신고기한
- 2026년 군인 봉급표
- 2026년 근무일수
- 2026년 부사관 월급
- 내년 최저생계비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