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양은 1순위, 2순위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1순위가 되어야 당연히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은 민영/국민 주택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민영주택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공고가 난 시점에서 근처에 살고 있어야 하고 만으로 열아홉살이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키우고 있는 상황, 아버지/어머니가 숨지거나 없어져 다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성인이 아니더라도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으로는 일단 청약통장 즉 입주자 저축이 있어야겠죠. 그러한 것으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존재합니다. 부금..
냄새
2020. 4. 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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