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구요.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특정 지급기준을 충족할 시 해당 금액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은 사업장이 계속근무기간 일년에 대하여 삼십일이 넘는 평균임금을 그만두는 노동자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어 일을 하고 근무가 끝나면 계약을 맺은 것도 끝이 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볼 수 없어 해당 금액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업장과의 채용관계가 일년이 넘..
냄새
2020. 6. 5. 19:5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손가락 관절염 치료법
- 칼슘부족 증상
-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 건강보험미환급금
-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 국민연금미환급금
- 전세 사기
- 당수치 정상범위
- 월세 계약 주의사항
- 1종 대형면허 취득방법
- 숨은 미환급금
- 정부지원금 찾기
- 노안수술 부작용
-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
- 탄원서 작성 요령
- 현금 증여세 피하는 법
-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 유료방송 미환급금
- 치매 국가 책임제
- 보험 미환급금 찾기
- 숨은 내 돈 찾기
- 국민연금 내연금알아보기
- 국세청 양도세 자동계산
- 무릎 연골판 찢어짐
- 소변 거품 원인
- 카드포인트 찾기
- 건강검진 금식시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