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납부횟수 미납시 체납시 불이익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미납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재산세 환급금 조회하기 → 재산세 납부횟수 재산세는 1년에 총 두 번,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 이외의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 이외의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 미납시 불이익 재산세 미납시 불이익은 납세자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연체료 부과, 압류, 신용 불이익 등을 말합니다. 재산세 체납시 불이익 -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가산금 :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번째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의..
냄새
2024. 10. 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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