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이 공휴일,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법 - 종합소득 종류 종합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법 - 신고대상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다..
기타
2024. 11. 4. 12:5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 2026년 민생지원금
- 2026년 사학연금 인상률
- 2026년 군인연금 인상률
- 2026년 노인 일자리 신청
- 2026년 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
- 내년 최저생계비
- 2026년 대한민국 복지예산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2026년 군인 월급
- 2026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 2026년 근로장려금
- 2026년 부사관 월급
- 2026년 군인 봉급표
- 2026년 근무일수
- 2026년 공무원 시간외수당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증여세 납부기한
-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 증여세 신고기한
- 2026년 시니어 일자리 신청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2026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 2026년 최저생계비
- 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 2026년 참전명예수당 인상
-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금액 인상
- 2026년 고용노동부 적용 최저임금 고시 결정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