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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이 공휴일,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법 -  종합소득 종류

 

종합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법 - 신고대상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2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혐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법 - 신고대상 아닌 경우 (2)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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