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면제대상 이번 시간에는 주민세 면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민세 환급금 조회하기 → 주민세 면제대상 주민세 면제대상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주민세를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세는 개인, 사업장, 법인에게 부과되며 각 지자체에서 세부 기준을 정해 면제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 면제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민세 면제대상 -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자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세대주가 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30세 미만 미혼자는 주민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면제대상 - 고령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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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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