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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주민세 면제대상

연락처 2024. 10. 11. 11:02
주민세 면제대상

 

 

이번 시간에는 주민세 면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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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면제대상

 

주민세 면제대상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주민세를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세는 개인, 사업장, 법인에게 부과되며 각 지자체에서 세부 기준을 정해 면제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 면제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민세 면제대상 -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자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세대주가 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30세 미만 미혼자는 주민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면제대상 - 고령자

 

80세 이상 고령자는 주민세 면제대상입니다.

 

주민세 면제대상 -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2022년도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도 주민세 감면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주민세 면제대상 - 국가유공자 단체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주민세 면제대상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주민세 면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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