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대형면허 취득방법은 만으로 19살을 넘은 사람이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을 따고 나서 365일이 지난 시점에서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수차, 건설기계 등을 조작하려는 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테스트에 붙어서 발급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면허를 따게 되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덤프트럭, 천공기, 3t 아래 지게차, 특수차, 원동기 등을 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특수차 가운데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 등은 특수한 면허에 해당되기 때문에 1종 대형먼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종 대형면허 취득방법은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학과 테스트, 도로주행 테스트 등은 진행하지 않으며, 오직 신체검사와 기능 te..
냄새
2020. 9. 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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