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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면허 취득방법은 만으로 19살을 넘은 사람이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을 따고 나서 365일이 지난 시점에서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수차, 건설기계 등을 조작하려는 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테스트에 붙어서 발급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면허를 따게 되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덤프트럭, 천공기, 3t 아래 지게차, 특수차, 원동기 등을 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특수차 가운데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 등은 특수한 면허에 해당되기 때문에 1종 대형먼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종 대형면허 취득방법은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학과 테스트, 도로주행 테스트 등은 진행하지 않으며, 오직 신체검사와 기능 test만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1종 대형면허 취득방법을 진행할 수 없는 사람은 만으로 18살 아래의 나이를 가지고 있거나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바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양쪽 눈을 뜬 상태에서 잰 시력이 0.8을 넘어야 하고
양쪽 눈은 각각 0.5를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1종 대형면허 취득방법으로 진행사는 신체검사에서는 왼쪽, 또는 오른쪽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눈이 시력이 0.8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초록색, 황색 등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55 db 정도의 소리에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보청기를 착용했을 경우에는 40 db로 기준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체검사에서도 통과를 하게 되면 1종 대형면허 취득방법으로 기능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코스는 스타트, 꺽이는, 부득럽게 굽은, 방향 바꾸기, 평행으로 차 세우기,
기아 바꾸기, 신호등 및 횡단보도 등이 있습니다. 단, 테스트를 진행하는 장소에 따라 순서가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1종 대형면허 취득방법으로 진행되는 기능 테스트에서 어떠한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항으로는 가장 먼저 어떠한 까닭
없이 스타트를 하는 곳에서 삼십초 안으로 전진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1종 대형면허 취득방법으로 기능 테스트에서 실격하는 기준으로는 방향을 전환하는 곳이나, 기아를 바꾸는 곳, 굴절 코스 등 아무 것도 진행하지 않을 시입니다. 또한 별 이유 없이 교차로 안에서 삼십초를 넘게
정지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어떠한 사고를 유발하거나 한번이라도 찻길을 이탈하게 되도 실격을 하게 됩니다. 또한 1종 대형면허 취득방법으로 진행되는 기능 test에서 떨어지는 사항으로는 이러한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계산된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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