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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2명 2자녀 감면 혜택 카니발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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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잇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2명 감면
다자녀 가우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일정 비율 또는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으로 산정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되 자녀는 미포함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원래 3자녀 이상이어야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다음 대상 차량에 해당해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6인승 이하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 시 면제(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경감)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취득세 200만원 이하 시 전액 감면(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즉, 카니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제외대상
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2명 신청방법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자동차 구매 후 시/군/구청 세무과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통해 다자녀 가구 여부가 확인되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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