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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이번 시간에는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금금 조회하기 →
지방세 체납 조회
지방세 체납은 납세자가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지방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상태가 계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 종류
지방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와는 달리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지방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세 : 각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 재산세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 건물에 대해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납 초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에는 더 심각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가산금 부과
- 가산금 :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에 대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을 넘긴 지 60일 이 지나면 체납된 금액의 매월 1.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 동안 누적될 수 있고 최대 75%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압류
- 지방세 체납이 지속되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체납된 지방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해 지자체가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공매로 처분될 수 있으며 처분 금액은 체납 세금에 충당합니다.
3. 신용불량자 등록
- 제방세를 장기간 체납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이 통보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거래,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지방세 체납 조회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납부 - 납부대상 확인에서 지방세 체납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지방세 체납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분할납부
지방세 체납액이 큰 경우 지자체에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번에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분할납부 계획을 제시하면 협의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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