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민세 납부조회
이번 시간에는 주민세 납부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납부조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주민세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개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8월에 고지됩니다.
주민세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위택스는 지방세 납부를 위한 온라인 포털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 후 납부 메뉴에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주민세 온라인 납부 - 이택스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납부 메뉴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오프라인 납부 - 은행 창구 납부
가까운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주민세 오프라인 납부 - ATM/CD 기기 납부
은행의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 전용 가상게좌로 계좌이체하거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오프라인 납부 - ARS 전화 납부
주민세 고지서에 기재된 ARS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자동이체 신청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정해진 납부기한에 자동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또는 카드에서 자동으로 주민세가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주민세 납부기한
주민세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조회
주민세 납부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납부 - 납부결과 - 납부내역 메뉴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면제대상 확인하기 →
'냄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0) | 2024.10.13 |
---|---|
주민세 개인분 (0) | 2024.10.12 |
주민세 면제대상 (0) | 2024.10.11 |
주민세 인터넷 납부방법 (0) | 2024.10.10 |
주민세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 (0) | 2024.10.09 |
- Total
- Today
- Yesterday
- 증여세 신고기한
- 상속세 기초공제액
-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
-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
-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 부모 자식간 부동산 증여
- 사전 증여재산 상속재산 합산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 배우자 사망시 상속 순위
- 장례비용 상속세
- 부모 자식간 계좌이체
- 부모 자식간 현금증여
- 상속세 일괄공제란
- 부모 자식간 부동산 거래
-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
-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
-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 부모님생활비 증여세 내나요
- 타인간 증여세 한도액
- 자녀 생활비 증여세
- 배우자 동거주택 상속공제
- 부모 자식간 부동산 매매
- 타인에게 증여시 세금
- 증여세 납부기한
-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
- 타인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