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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합산배제 신고는 종부세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 - 임대주택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9월 16일 ~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다음 년도부터는 소유권,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을 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 - 임대주택 (2)
합산배제 신고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스빈다. 즉, 비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 - 임대주택 (3)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다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과 이자 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 - 임대주택 (4)
신고대상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건설 및 구 민간건설(18.4.2 이전 등록) 임대주택
- 공공매입 및 구 민간매입(18.4.2 이전 등록) 임대주택
- 기존임대(05.1.5 이전 등록 공공/민간임대) 주택
- 민간건설 미임대주택
- 민간건설 장기일반/공공지원임대주택
- 민간매입 장기일반/공공지원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미분양된 주택
임대주택 상세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 바랍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상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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