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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 확인하기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 - 서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홈택스 이용/세무서식 안내에서 세무서식 다운로드 메뉴로 들어가 받으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pdf
0.75MB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 - 홈택스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

 

 

세목 전체보기를 클릭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제외신고)를 클릭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최초 신고 이후 매년 신고할 필요는 없고 조건에 변화가 있을 때만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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