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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암환자 장애연금 장애 심사 및 서류 간소화 안내

 

 

 

국민연금공단에서 악성신생물(고형암) 장애 심사를 받으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록 심사 자료 활용에 동의하시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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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암환자 장애연금 장애등급 및 판정 기준

 

전이암·재발암: 3급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표: 증상 중증도) 중 하나 이상 해당

 

-항암 치료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며, 이 상태를 초래한 항암 치료 시작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항암 치료 후 안정병변 상태로 1년 이내인 경우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수술한 지 1년 이내인 경우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나 질병이 진행 중인 경우

 

 

(B표: 일반 상태 구분표) 2단계 이상 해당

 

1 가벼운 증상이 있으며 육체노동은 어렵지만, 보행 및 앉아서 하는 일(사무·가사 등)은 가능
2 보행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며 가벼운 노동이 불가능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음
3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종종 도움이 필요하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음
4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음
※ 적용 대상 질환: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췌장암 등

 

 

국민연금 암환자 장애연금 구비서류 및 주요 기재 사항

 

1.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치료 내용(치료 기간, 경과 등), 장애 상태, 각종 검사 소견 등을 상세히 기재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 서식을 사용하여 최종 진료 병원에서 발급
2. 국민연금(악성신생물 장애) 소견서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첨부
3. 초진 시점 제출 서류
-진료기록지: 초진 당시의 병력, 질병명, 내원 당시 상태, 치료 내용 등이 포함된 기록
-검사결과지: 초진 당시 검사 결과(내시경, 조직검사, 초음파, 종양표지검사, CT, PET, MRI, Bone Scan 등)
4.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 제출 서류
-진료기록지: 재발/전이 여부, 치료 내용(수술, 항암·방사선 치료 여부), 치료 경과 등 포함
-검사결과지: 해당 기간(전·후 6개월)의 검사 결과 제출(내시경, 조직검사, CT, PET, MRI 등)
5. 장애연금 청구 시점 제출 서류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 기록 및 검사 결과

 

 

완치 인정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평가합니다.

 

-초진일로부터 6개월 후 장애 1급 상태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기준
-초진일로부터 6개월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 1급 상태인 경우: 청구일 기준

 

 

유의사항

 

-장애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보완 또는 재검사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성신생물로 인해 시각 장애, 마비, 폐 기능 저하 등의 기능적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 해당 장애 유형에 따른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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