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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만 채우면 과연 수령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합니다.
17년도에 입사해서 경기도에 있는 어떤 중소 사업장에서 8개월 정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를 한 a씨는 18년도 하반기까지 세 달 동안 1개월에 1,300,000원 정도되는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을 충족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급여를 수령 받으면서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준비하던 a씨는 운이 좋아 서울에 있는 어떤 중견 사업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열심히 해서 은퇴할 때까지 돈을 벌어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데,
a씨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퇴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을 충족한 다음의 일이겠죠. a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업무 강도가 쎄지 않고 급여도 높은 수준이라면 나가는 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급여도 낮은 레벨이라면 그 사업장에 있을 이유가 있나요."라고 말입니다. a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회사를 바꿀 수 있는 것중에 1개로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고 퇴사를 한 다음에 출퇴근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입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세 달 동안 매달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하니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는데 기가 차더군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구요. 조금 팠다가 물이 안 나와 다시 옆을 파고 또 옆을 파면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됩니다. 한 곳을 깊게 파야 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한편,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이라고 해서 딱 6개월 근무를 하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출근일수, 휴일 등에 따라 상이한데 보통 8개월 정도는 일해야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제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퇴사를 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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