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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026년 방문요양 수가 확인

방문요양 수가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가 자택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체활동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보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국가 고시 급여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물가, 인건비,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2025년 방문요양 수가는 전년도(2024년) 대비 인상되었으며,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금액은 일반 수급자(본인부담률 15%) 기준입니다.
| 이용 시간 | 총 급여비용(수가) | 본인부담금 (15%) |
| 30분 이상 | 16,940원 | 2,541원 |
| 60분 이상 | 24,580원 | 3,687원 |
| 90분 이상 | 33,120원 | 4,968원 |
| 120분 이상 | 42,160원 | 6,324원 |
| 150분 이상 | 49,160원 | 7,374원 |
| 180분 이상 | 55,350원 | 8,303원 |
| 210분 이상 | 61,670원 | 9,251원 |
| 240분 이상 | 68,030원 | 10,205원 |
위 금액은 1회 방문 기준이며, 월 이용 횟수에 따라 총 이용료가 달라집니다.
2025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방문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중증일수록) 월 한도액도 커집니다.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228,200원
- 인지지원등급: 673,700원
해당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2025년 방문요양 이용 시 참고사항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
- 일반 수급자: 15% 부담
-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6% 또는 9%로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0%)
가족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60분·90분 방문요양 수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월 이용 가능 시간과 일일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어 일반 방문요양과는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예상 비용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급여비용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등급, 이용 시간, 본인부담률을 입력하면 월 예상 부담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 인상 개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0.9448%)을 확정했습니다.
- 2026년 방문요양 수가 평균 인상률: 약 2.8%
2026년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비용
| 서비스 시간 | 2026년 수가 | 본인부담금(15%) |
| 30분 이상 | 17,450원 | 2,618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3,798원 |
| 90분 이상 | 33,830원 | 5,075원 |
| 120분 이상 | 42,420원 | 6,363원 |
| 150분 이상 | 50,560원 | 7,584원 |
| 180분 이상 | 58,110원 | 8,717원 |
| 210분 이상 | 65,300원 | 9,795원 |
| 240분 이상 | 72,500원 | 10,875원 |
2026년 주요 제도 개선 및 변화 포인트
중증 수급자(1~2등급) 지원 강화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약 20만 원 이상 대폭 인상
- 1등급: 약 250만 원 수준(전년 대비 약 10% 인상)
- 2등급: 전년 대비 약 10% 인상
중증 가산금 제도 개선
- 기존: 방문 1회당 3,000원
- 변경: 시간당 2,000원 지급(최대 6,000원)
- 중증 어르신 돌봄에 대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서비스 질 향상 목적
본인부담률 유지
- 일반 수급자: 15%
- 저소득층: 6~9%
- 기초생활수급자: 0%(면제)
보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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