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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6년 최저생계비 금액 확인

일반적으로 말하는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 수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먹고사는 비용뿐만 아니라, 건강 유지와 기본적인 사회·문화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지출이 포함됩니다.
현재 복지제도에서는 과거처럼 ‘최저생계비’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급여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법원 절차에서는 여전히 최저생계비 개념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매년 해당 금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 (법원·개인회생 기준)
2025년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인정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435,208원
- 2인 가구: 2,359,595원
- 3인 가구: 3,015,212원
- 4인 가구: 3,658,664원
- 5인 가구: 4,264,915원
이 금액은 채무 조정 과정에서 채무자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최소 생활비로 인정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만 변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2. 최저생계비의 주요 활용 분야
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수급 여부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보장 생계 수준은 월 765,444원으로, 이는 국가가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생활비 개념에 해당합니다.
② 개인회생·채무조정 절차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은 신청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채무자 보호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③ 차상위계층 판정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의료비·교육비·주거비 등 일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의 구조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개인회생·법원 기준: 중위소득의 60%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32%
또한 생계비 산정 시에는 본인 1인만이 아니라, 실제 부양하는 가족 수가 함께 고려됩니다. 미성년 자녀나 소득이 없는 고령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가구원 수가 늘어나며, 이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 금액도 증가합니다.
4. 2026년 최저생계비 확정 내용 (생계급여 기준)
2025년 7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최저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①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기준액
- 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1,343,773원
- 3인 가구: 1,714,892원
- 4인 가구: 2,078,316원
특히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돌파했다는 점은 상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약 7.20% 인상되어, 최근 몇 년 중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5. 2026년 개인회생용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60% 기준)
개인회생 절차에 적용되는 2026년 예상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1,538,543원
- 2인 가구: 약 2,519,575원
- 3인 가구: 약 3,215,422원
- 4인 가구: 약 3,896,843원
이는 법원 실무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예상치로, 실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6. 2026년 최저생계비 관련 주요 변화 포인트
- 역대 최대 수준 인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되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 수급 대상 확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인해 약 4만 명 이상이 새롭게 생계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청년층 지원 강화: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 일하는 청년 수급자의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최저생계비는 용도에 따라 두 가지 기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복지 기준(생계급여): 1인 가구 월 820,556원
- 법원·개인회생 기준: 중위소득 60% 수준(1인 가구 약 153만 원)
본인의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에 따라 실제 수급 가능 여부나 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나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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