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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인상 금액 확인



 

의료급여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스스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부상·출산 등 의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의 핵심 축을 이루며,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025년에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인 가구: 956,805원 이하
  • 2인 가구: 1,573,063원 이하
  • 3인 가구: 2,019,552원 이하
  • 4인 가구: 2,439,109원 이하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 상한선도 전년도보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구분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 상태와 근로 가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의료급여 1종

 

  •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
  • 중증 장애인
  • 시설 입소자
  • 국가유공자 등 타 법령에 따른 보호 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이 매우 낮거나 거의 없습니다.

 

의료급여 2종

 

  •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

일정 수준의 외래·입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025년 의료급여 주요 변화 및 혜택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 → 12,000원으로 2배 인상
  • 의료급여 수급자의 실제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 기대
본인부담 체계 개편 논의

 

  •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래 진료 시 적용되던 정액제(예: 1,000~2,000원)에서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 중
  • 의료 이용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목적
2·3인실 입원료 지원 확대

 

  • 2025년 10월 1일부터
  • 상급종합병원 및 일반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 중 급여 항목에 대해 50~70% 지원
  • 장기 입원 환자의 병실 비용 부담 완화 기대

 

2026년 의료급여 제도 개편 방향

2026년 의료급여 제도는 지원 대상 확대와 제도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과도한 의료 이용 관리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2026년 주요 제도 변경 사항
부양비 제도 전면 폐지

 

  • 26년간 유지되던 부양비 제도가 2026년부터 완전히 폐지
  •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부양받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에 포함되던 문제가 해소
  • 이로 인해 그동안 의료급여에서 제외되었던 복지 사각지대 계층이 대폭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 연간 외래 진료 365회를 초과할 경우 → 초과 이용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 적용
  • 단, 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은 적용 제외
  • 의료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필수 의료 이용은 보호하는 구조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유지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대상
  • 월 6,000원 → 12,000원 인상 유지
  • 지속적인 의료비 경감 효과 기대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되면서, 의료급여 선정 소득 기준 역시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1인 가구: 1,025,695원 이하
  • 2인 가구: 1,679,717원 이하
  • 3인 가구: 2,143,615원 이하
  • 4인 가구: 2,597,895원 이하

 

2026년 기타 의료급여 혜택 강화 내용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낮춰 장기 입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

 

  •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기간을 기존 최대 3년 →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
  • 성장·발달 과정에서 반복 진료가 필요한 가정의 부담 완화

 

추가 확인 및 문의 안내
  • 제도 상담 및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도 안내 및 공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개인별 적용 여부 확인은 담당 공무원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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