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체크를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아파트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표제부 부분에는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아파트가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어느 땅 위에 지어졌는지, 각 방마다 총 넓이는 얼마나 되는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부분에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을구 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데출 등이 끼어있지는 않은지 등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작성되어 있는 가처분, 가압류 등과 같은 부분들을 체크해야 해당 아파트에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소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경매 또는 상속 등으로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높은 부동산이라면 이러한 내용들을 더욱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받았다고 하여도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이 적용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가짜이거나 변조가 되어 소유하는 사람이 상이한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필히 어떠한 트러블이 발생할 것을 생각하고


 



그에 대비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가장 흔한 것이 물려 받은 자산을 가족들과 협의하는 부분 없이 거래를 진행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이력이 있는 부동산을 서둘러서 거래할 때,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때 등이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자산은 부동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컨트롤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나서 가장 중앙에 보이는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메뉴로 들어가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해당 부동산의 위치를 입력하고 


 



나서 아래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장 아래 쪽에 결과 값이 출력되는데, 선택을 누른 다음 편한 수단을 선택하여 발생하는 비용만큼 결제를 진행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위해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냄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선정  (0) 2020.09.10
1종 대형면허 취득방법  (0) 2020.09.05
대상포진 전염 손상  (0) 2020.08.26
칼슘부족 증상 문제  (0) 2020.08.21
어린이 비만도 계산기 이용  (0) 2020.08.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