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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

연락처 2020. 9. 21. 08:24



매년 50,000,000원이라는 월급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원 a씨는 매해마다 약 15,000,000원 가량의 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소비하고 소득공제를 통하여 120,000원 정도를 다시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동일한 월급을 받는 친구가 동일한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50,000원을 돌려 받았다길래 물어보니, 그것은 바로 체크카드 소득공제였습니다. 사업장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일년에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일년 동안 받은 월급의 25 percent를 넘게 되는 경우, 넘는 금액의 15 percent 에서 30 % 정도를 일년에 3,000,000원을 제한하여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자신의 연봉의 20 percent와 3,000,000을 비교했을 때 적은 금액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자신의 연봉이 120,000,000원을 넘을 경우에는 제한되는 금액은 2,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위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금액의 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30 percent로서, 신용카드가 15 percent인 것을 보면 2배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팁을 더 추가하자면 bus, 또는 전철 등을 이용할 때나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해당 수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제한 금액 3,000,000원과는 별도로 1,000,000원까지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단으로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고 상품을 구매할 때에도 시장을 가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택시, 비행기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팁을 더 추가한다면, 현금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진행할 때에는 해당 수단을 이용해서 구입을 한 것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진행한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필수적으로 발급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팁을 더 들자면,


 



결혼을 한 부부일 경우에는 연봉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체크카드 소득공제 조건은 소비한 금액이 연봉의 25 percent를 넘을 경우입니다. 남자의 월급은 40,000,000원이고 여자의 월급은 50,000,000원이라면, 남자의 경우에는


 



10,000,000원을 소비해야 하는 것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12,500,000원을 써야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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