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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는 남편, 아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서, 해당 문서 안에는 발급하는 사람의 인적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혼인과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원에 내는 것과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데,


 



금융기관에서 대츌을 진행할 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로 구분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의 경우에는 지금 효력을 가지고 있는 혼인과 관련된 내용만 출력이 되고, 그와는 반대로 상세의 경우에는 이전에 결혼을 했고, 이혼을 한 내역들이 모두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내역들을 공개하기 싫으면 일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 일반과 상세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떠한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세로 발급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일정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해당 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만으로 15살을 넘은 본인만 다이렉트로 가능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기 위해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었다면, 제일 첫 화면에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문서를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조회하는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의 이용약관을 읽어본 후 동의합니다 부분에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본인을 인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정보를 기재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진행하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식,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한 후 맨 밑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등록 사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신청하는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다시 기재한 후 증명서 종류 란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 할 것인지, 일부만 할 것인지,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을 하고 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신청하는지 그 이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발급신청을 누르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완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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