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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고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구너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각 소득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1)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1.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31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2)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1.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31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1.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2.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31까지(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6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한 글을 마치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자료를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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