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비용 상속세 장례비공제 이번 시간에는 장례비용 상속세 장례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비용 상속세 장례비공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장례비용은 일정 금액까지 필요경비로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비라고 하여 모든 금액이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자동계산하기 → 일반 장례비 공제 기준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실제로 장례비를 사용하였더라도 지출에 대한 명확한 영수증이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500만 원까지는 공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이자율 신청 증여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년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즉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이자율,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연부연납이란,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동안 매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이전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분할납부 신청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납부 자금 마련이 어렵거나 세액이 큰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납부(분납)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분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분할납부 제도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결정된 증여세를 한 번에 모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액 규모에 따라 일정 부분을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납부 세액의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증여세 자동계산하기 → 증여세 분할납부 요건 및 한도 납세자가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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