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납세는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금액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액이 3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금액 (2) 납부해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액이 600만원이면 최대 300만원까지 ..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 이번 시간에는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가구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가구원별로 주택을 보유한 수가 2주택이 넘으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살면 이 3명은 1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3명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명이면 1가구 1주택입니다.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그런데 아들이 주택을 구입했는데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다면 이때는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체계로 가구 내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가구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의 ..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조회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조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매년 12월 1일 ~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주택과 토지에 각각 별도로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주택 : 공시가격 합산액이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 등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토지 :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공시가격 합산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산정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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