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구요.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특정 지급기준을 충족할 시 해당 금액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은 사업장이 계속근무기간 일년에 대하여 삼십일이 넘는 평균임금을 그만두는 노동자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어 일을 하고 근무가 끝나면 계약을 맺은 것도 끝이 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볼 수 없어 해당 금액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업장과의 채용관계가 일년이 넘..
냄새
2020. 6. 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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