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분할납부 신청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납부 자금 마련이 어렵거나 세액이 큰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납부(분납)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분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분할납부 제도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결정된 증여세를 한 번에 모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액 규모에 따라 일정 부분을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납부 세액의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증여세 자동계산하기 → 증여세 분할납부 요건 및 한도 납세자가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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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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