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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환급
이번 시간에는 담배소비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지방세 환급금 조회하기 →
담배소비세 환급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 제조자, 수입 판매업자, 외국에서 휴대품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사람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흡연용(궐련,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담배소비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비수, 중량(g), 니코틴 용액의 용량
담배소비세 세율
담배소비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우는 담배
- 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2종 파이프 담배 1g당 36원
- 3종 엽궐련 1g당 103원
- 4종 각련 1g당 36원
- 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ml당 628원,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기타 유형 1g당 88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담배소비세 납부방법
담배소비세는 매월분을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담배소비세 환급
담배소비세 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담배소비세 환급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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