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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방법
이번 시간에는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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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로 분류되며,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적용 대상
등록면허세는 주로 부동산, 자동차 등록, 면허 취득 시 부과됩니다.
- 부동산 :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할 때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등기할 때 부과됩니다.
- 자동차 : 새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한 후 소유권 이전 등록 시에 부과됩니다.
- 면허 : 영업 면허, 자격증 발급 등 각종 면허 취득 시에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금액 계산방법
등록면허세는 해당 자산이나 면허의 가액 또는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 부동산 등기 시 :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가액의 0.2~0.4% 정도가 등록면허세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대략 20만원~40만원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등록 시 :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승용) 1,000분의 50, (경차) 1,000분의 20, 그 밖의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1,000분의 30, (경차 및 영업용) 1,000분의 20, 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
등록면허세는 등록 절차를 진행할 때 납부해야 하며 등록을 마치기 전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 즉시 납부해야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 오프라인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은 후 지자체나 은행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납부 시 고지서에 명시된 계좌번호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 - 위택스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이택스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 or 면허분을 클릭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를 클릭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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